곡성군, 지적측량 수수료 지원·감면 제도 운영
검색 입력폼
곡성

곡성군, 지적측량 수수료 지원·감면 제도 운영

귀농·귀촌인, 사회적 약자, 농업인 경제적 부담 완화
LX, 온라인·모바일 측량신청 서비스 편의성 제고

곡성군, 지적측량 수수료 지원 및 감면 제도 운영
[뉴스스코프] 곡성군은 지적측량이 필요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다양한 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고자 지적측량 수수료 지원 및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새로 짓는 경우 경계복원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660㎡ 이하의 주택 신축 건이며, 주택 준공 이후 주소이전 서류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인이 소유 토지에 대한 측량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의 30%를 감면한다.

농업 분야에서는 저온저장고와 곡물건조기 등 정부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시설 설치 시 측량 수수료를 30% 낮춰 농업인의 비용 부담을 경감한다.

측량 수수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증, 카드), 장애인은 장애인 증명서(카드), 농업인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서류들을 군청 민원실 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 접수 창구에 제출하여 지적측량을 의뢰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한국국토정보공사(LX) 곡성구례지사는 지적측량신청 포털을 통해 인터넷·모바일 신청 및 전화상담 등 주민들이 지적측량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군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군정을 홍보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지원·감면 제도’를 실시하여 귀농·귀촌인을 비롯해 사회적 약자, 지역 농민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김영진 기자 newsscope@newsscope.co.kr

오늘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