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곡성군, 지적측량 수수료 지원·감면 제도 운영 귀농·귀촌인, 사회적 약자, 농업인 경제적 부담 완화 김영진 기자 newsscope@newsscope.co.kr |
| 2026년 11월 05일(목) 15:11 |
![]() 곡성군, 지적측량 수수료 지원 및 감면 제도 운영 |
군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새로 짓는 경우 경계복원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660㎡ 이하의 주택 신축 건이며, 주택 준공 이후 주소이전 서류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인이 소유 토지에 대한 측량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의 30%를 감면한다.
농업 분야에서는 저온저장고와 곡물건조기 등 정부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시설 설치 시 측량 수수료를 30% 낮춰 농업인의 비용 부담을 경감한다.
측량 수수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증, 카드), 장애인은 장애인 증명서(카드), 농업인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서류들을 군청 민원실 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 접수 창구에 제출하여 지적측량을 의뢰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한국국토정보공사(LX) 곡성구례지사는 지적측량신청 포털을 통해 인터넷·모바일 신청 및 전화상담 등 주민들이 지적측량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군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군정을 홍보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지원·감면 제도’를 실시하여 귀농·귀촌인을 비롯해 사회적 약자, 지역 농민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김영진 기자 newsscope@newsscop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