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흥군 '2026년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2차 |
이번 교육은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의 법정 의무교육 이수를 지원하고, 축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병과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총 6시간 과정으로 진행됐으며, 축산 관련 법령 및 축산차량 등록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친환경 동물복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특히 축산업 운영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법령과 가축전염병 예방, 축산환경 관리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축산업 허가자는 매년 1회 이상, 등록자는 2년에 1회 이상 6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대상자의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
군 축산정책과 관계자는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은 축산농가가 관련 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가축질병 예방과 안전한 축산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익히는 중요한 교육”이라며, “앞으로도 축산농가가 보수교육을 원활히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축산업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과 안전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진 기자 newsscope@newsscop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