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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거주 대상자는 오는 7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기본소득은 구례사랑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구례사랑카드를 발급받은 뒤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스마트폰이 없거나 카드 발급이 어려운 주민은 선불카드로도 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구례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한은 읍지역 주민의 경우 지급일 다음 달로부터 3개월, 면지역 주민은 6개월이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구례군은 지급받은 기본소득을 사용기한 내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김영진 기자 newsscope@newsscop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