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숙박업소 바가지 요금, 영업정지까지 된다고?
검색 입력폼
라이프

보건복지부, 숙박업소 바가지 요금, 영업정지까지 된다고?

보건복지부
[뉴스스코프]온라인 예약·판매도 똑같이 적용!
숙박업소 바가지 요금, 영업정지까지 된다고?
- 7월 14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 숙박요금표 미게시 or 게시한 요금보다 비싸게 받는 경우

· (기존)
경고·개선명령 수준

· (개정)
1회만 적발돼도 무관용 원칙!

- 1차 위반: 영업정지 5일
- 2차 위반: 영업정지 10일
- 3차 위반: 영업정지 20일
- 4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 명령!
*단, 전산오류 등 영업자 책임이 없는 경우 제외
뉴스스코프 newsscope@newsscope.co.kr

오늘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