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 광양읍 골목형상점가 3곳 신규 지정 |
이상용 부시장 주재로 시청 창의실에서 열린 심의위원회는 그동안 중마권에 집중됐던 골목형상점가를 광양읍 지역까지 확대, 침체된 원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심의위원 15명 중 14명이 참석했으며, 광양시와 광양시의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양상공회의소, 지역 소상공인·상인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지역 상권의 특성과 지정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3개 상권의 지정안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덕례리 덕산 골목형상점가(95개 점포), 구산리 골목형상점가(100개 점포), 읍성길 골목형상점가(96개 점포) 등 총 3개 구역, 291개 점포다.
특히 읍성길 상권은 광양매일시장 주변과 문화원 일대 원도심을 포함하고 있어, 온누리상품권 가맹 확대를 통한 소비 촉진과 인근 전통시장과의 상생 효과가 기대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구역 내 요건을 충족하는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정부 공모사업 참여와 공동마케팅 등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는 2024년 관련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그동안 중마권 6개 구역 435개 점포를 지정해 운영해 왔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광양시 골목형상점가는 총 9개 구역, 726개 점포로 확대됐다.
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시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가이드라인의 적용 방안도 논의했다.
위원들은 변경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지역 상권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사례, 현행 조례의 적용 현황 등을 고려해 이번 신규 지정에는 기존 조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골목형상점가 지정 이후에도 상인회 교육과 정부 지원사업 안내 등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상용 광양시 부시장은 “고물가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새로운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역 상권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과 함께 온누리상품권 가맹 확대, 정부 지원사업 연계 등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심의 결과에 따른 지정 공고와 관계기관 통보 등 후속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순천센터와 협력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지원할 계획이다. 가맹점 등록은 지정 결과가 관계기관에 통보된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일괄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지정 상점가를 포함한 상인회 관계자들에게 관련 교육과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공동마케팅 등 상권 활성화 사업을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김영진 기자 newsscope@newsscop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