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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이 중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1기분과 건축물분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기준 20만원 이하의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납세자들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을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동구는 납세 편의를 위해 지방세 카카오 알림톡 및 문자 알림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또한, 종이 고지서 대신 이메일이나 모바일 앱으로 고지서를 받는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할 경우 공제 혜택이 더욱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박현 기자 newsscope@newsscop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