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동군청 |
이번 공제 가입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시 관련 비용을 보장하고, 배상책임에 따른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중대재해 배상책임공제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형사방어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영동군은 이번 가입을 통해 예기치 못한 중대재해 발생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안전망을 확보하고,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제 가입 기간은 7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보장내용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형사방어비용, 위기관리실행비용, 오염손해 보장확대 등이다.
보장 대상은 영동군 소속 종사자 1,083명이다.
군은 이번 공제 가입으로 경영책임자인 군수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사고 발생 시 군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최소화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해 군민 신뢰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현장 종사자들이 사고에 대한 불안을 덜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재해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군민과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도 책임 있는 행정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번 공제 가입을 계기로 중대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한 영동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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