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외식업중앙회 남양주시지부, 일반음식점 영업자 대상 식품위생 집합교육 실시 |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매년 1회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으로, 영업자의 위생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식품위생 법령 해설 및 주요 정책 방향 △식중독 예방 및 식품의 위생적 취급·관리 △식품위생 행정지도 및 영업자 준수사항 안내 △서비스 개선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영업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돼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자율적인 위생관리실천을 확산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한편,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식품영업자는 업종별 교육기관을 확인한 뒤 올해 12월 말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시는 이번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영업주를 위해 안내문 발송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내손에 남양주’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해 교육 수료율 제고 및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식품 영업자들의 위생관리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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