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으로 주민주권 확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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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으로 주민주권 확립해야

8일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참고조례 전부개정안’ 배포

제33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언하는 박강산 의원
[뉴스스코프]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1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을 촉구했다.

8일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혁신과는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 참고조례 개정안 및 안내서’를 전국 지방정부에 배포하며 관련 조례 제·개정 등 제도 개선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주민자치회 참고조례 개정안 및 안내서에 따르면, 지난 4월 공포된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종료하고 전국적 확산이 필요한 단계에 이르렀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위원 선정의 공개 추첨 원칙 ▲위원 의무로 주민총회 결과 존중 ▲주민총회 연 1회 이상 개최 의무화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이 3년 단위로 조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며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2025년 8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 계획을 발표했고, 같은 해 11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자치회 법제화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후 2026년 3월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및 행정·재정 지원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박 의원은 “주민자치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국 지방정부가 국민주권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지역 맞춤형 모델 설계로 주민주권의 가치를 확립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그동안 진행된 주민자치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정치의 관점에서, 현장의 관점에서, 학계의 관점에서 평가는 다양할 수 있지만 어느 한쪽의 일방적 평가에 매몰되면 안 된다”며 균형감 있는 사업 설계 및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박 의원은 청년세대의 주민자치 참여의 필요성도 강조하며 “청년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자본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제도적 설계가 필요한다”고 의견을 더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뉴스스코프 newsscope@newsscop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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