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감사위원회, '지방세 체납실태 특정감사' 결과 발표… 관리 기준 마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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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시 감사위원회, '지방세 체납실태 특정감사' 결과 발표… 관리 기준 마련 요구

6.12. '지방세 체납실태 특정감사' 결과 발표

부산시청
[뉴스스코프]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2025년) 12월 4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지방세 체납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오늘(12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시 재정자립도가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민간자본보조사업(2022년 1월 1일 이후 추진)을 담당하는 시 부서(기관)와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특히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를 적정하게 확인하고 있는지와 관련 업무 체계 운영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사 결과,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 선정과 지방보조금 규모 산정 시 신청자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시 16개 부서 등과 16개 구군이 추진한 총 546개 보조 사업 가운데 95개 사업(17.4%)만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등을 통해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했으며, 나머지 451개 사업(82.6%)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여부를 모두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총 1천9건, 약 4억 2천8백만 원을 체납한 지방보조사업자 등에게 약 121억 2천만 원의 보조사업비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체납 내역 가운데 과태료가 461건, 주민세가 133건으로 나타나는 등 상당수가 시민으로서 기본적으로 이행해야 할 납부 의무와 관련된 사항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세한 감사 결과 내용은 시 누리집 내 감사실시 결과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감사위원회는 보조금 관련 조례에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방보조금 규모 산정 시 지방보조금을 신청한 법인·단체 등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에 대한 명시적 검토 기준을 마련하고 보조금 성과평가 시 보조사업자 체납 내역 반영 등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윤희연 시 감사위원장은 “체납자의 보조금 지원 제한 체계를 보다 공고히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방보조사업자의 납세 의무 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성실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뉴스스코프 newsscope@newsscop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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