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8회 제3차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 |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제368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특위 활동의 최종 결과물인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군소음특위는 기존에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의 지원 내용이 개인별 소액 보상금(월 3만~6만 원) 지급에만 한정되어 피해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정주 여건 개선이나 공동체 활성화 대책이 전무하다는 한계를 지적하며, 조례에 근거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주력했다.
특위는 ▲소음 피해지역 내 소상공인을 위한 연간 100억 원 규모의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례보증’ 금융지원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으며 ▲보령 웅천·대천 사격장 주변 주민 이주 대책 관련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태안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 주변 민·관·연 소통창구 활성화 ▲피해지역 학교 교사 내 소음 기준 유지·관리 방안 마련 등 주민 지원 시책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보완을 주문했다.
아울러 정부의 획일적인 소음 등고선 경계 획정으로 인해 동일 아파트 단지 내 일부 동이 누락되는 경우 등의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향후 ‘동네·지역 단위’의 포괄적 보상과 소음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다.
군소음특위 이용국 위원장(서산2·국민의힘)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관계 부서들과 머리를 맞대고 상위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도 차원의 다각적인 연계 지원 방안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며 “향후 제13대 의회와 도정에서도 이번 활동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소음 기준 완화 건의는 물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주기반 개선 대책이 연속성 있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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