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평군청 |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사용분에 대한 세액으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증평군에 등록된 자동차와 건설기계, 이륜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6월에 한꺼번에 부과되며, 올해 1월과 3월 연납 신청 기회를 놓친 납세자는 이번 달 하반기분 자동차세 연납도 신청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은 6월 16부터 7월 3일까지다.
당초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였으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 정보시스템 정비로 인해 납부기한이 7월 3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됐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처리하거나,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사이트, ATM기, ARS등 다양한 비대면 방식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군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연장된 기한인 7월 3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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