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적퇴비 적정관리 홍보 및 점검 |
군에 따르면 최근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하천 인근에 퇴비를 부적정하게 방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질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야적퇴비에서 유출되는 질소와 인 등의 영양염류는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돼 녹조 발생 등 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군은 야적퇴비 관리요령을 적극 안내하는 한편, 하천 주변과 농경지 일대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병행하며 부적정 관리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관리요령에 따르면 공유지인 하천이나 도로변에는 원칙적으로 퇴비를 적치할 수 없으며, 반드시 사유지로 이동해 보관해야 한다.
또한 사유지에 보관할 경우에도 비닐 등으로 덮어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적퇴비를 부적정하게 관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군은 각종 회의 시 야적퇴비 적정관리 요령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홍보와 점검을 병행해 하천 수질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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