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청 |
보험 가입 대상은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 기간은 2026년 5월 28일부터 2027년 5월 27일까지 1년간이다.
이번 자전거보험은 자전거 및 개인 소유 PM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보장 항목은 ▲사망 1,200만 원 ▲후유장해 1,200만 원 한도 ▲상해 진단위로금 10만~50만 원 ▲입원 위로금 15만 원 ▲사고 벌금 2,000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 원 한도 등이다.
대전시는 시민 안전망 강화를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자전거보험을 가입·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1,000건 이상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등 시민들의 실질적인 사고 피해 지원 제도로 활용되고 있다.
박민범 대전시 철도건설국장은 “자전거와 PM 이용이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며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환경 조성과 시민 안전망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금 청구 등 자세한 사항은 DB손해보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하
뉴스스코프 newsscope@newsscop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