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청 |
이번 사업은 1인 자영업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천안 지역 내 1인 자영업자 사업주다. 선정된 사업주에게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0~50%를 등급별로 차등해 최대 5년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온라인 플랫폼인 ‘소상공인24’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천안시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 등을 통해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돕는 제도로,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도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천안시 지원금과 공단 지원금을 합산할 경우 고용보험료를 최대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뉴스스코프 newsscope@newsscop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