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백산자연휴양림 |
지원 대상은 소선암자연휴양림과 소백산자연휴양림 주중 숙박 이용객이다.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해당 휴양림에 숙박하는 이용객에게 숙박료의 30%를 단양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하며, 상품권은 입실 시 지급된다.
이번 지원은 성수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주중에 법정공휴일이 포함된 경우에도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휴가철이나 연휴 기간에도 일요일부터 목요일 사이 해당 휴양림을 이용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환급액은 숙박료의 30%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5천 원 단위로 절사해 지급한다.
예를 들어 환급 산정액이 2만 4천 원일 경우 2만 원이 단양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된다.
군은 이번 제도가 주말에 집중되는 관광 수요를 주중으로 분산하고, 숙박 관광객의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단양지역상품권은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 음식점, 카페, 전통시장, 특산품 판매장 등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는 “단양의 자연휴양림을 찾는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많은 관광객이 주중에도 단양에 머물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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