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성군청 |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관련 고시 개정에 따른 것으로, 당초 2025년 말까지였던 감면 혜택을 올해 말까지 이어가기로 확정했다.
군은 지난 4월 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최종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영업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임대 중인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다.
주요 내용은 당초 5%였던 임대요율을 최저 수준인 1%로 인하하여 적용(감면 한도 1,000만 원)하며,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또한 연체료의 50%도 경감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경영 안정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감면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하여 해당 재산관리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횡성군은 지난해에도 약 3,800만 원 규모의 임대료 감면을 추진해 소상공인 등의 경영 안정에 기여한 바 있다.
최성희 군 토지재산과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이 고물가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민생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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