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 모습 |
이번 단속은 주택 밀집지역과 학교 주변 도로 등에 장시간 주차된 대형 차량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운전자 시야 방해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지정 차고지가 아닌 도로변이나 공터 등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영업용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및 건설기계 등이다.
시는 특히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엄사지구 주택가 및 금암동 아파트 단지 주변, 대실지구 인근 도로 및 주요 간선도로 갓길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는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과징금 부과 또는 3일에서 5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건설기계는 5만 원에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단속에 앞서 주요 도로변 현수막 게시와 영업용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자발적인 차고지 이용을 유도하는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형 차량의 불법 밤샘주차는 시민 안전과 주거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운전자들도 지정 차고지 이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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