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신혼부부·다자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추가 모집

최대 36개월간 월 25만 원 대출이자 지원
신규 3가구 대상, 오는 13일까지 추가 모집

김영진 기자 newsscope@newsscope.co.kr
2026년 11월 04일(수) 15:55
구례군, 신혼·다자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뉴스스코프] 구례군은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11월 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구례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택 구입, 전세, 신축 등 주택 관련 대출 이자를 최대 36개월간 월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한다.

구례군은 올해 신규 대상자 3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며, 기존 지원 대상 6가구를 포함하여 총 9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추가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오는 1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자 본인은 구례군 소재 해당 주택에, 가구 구성원 모두는 구례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장길선 구례군수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구례군은 2024년부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인구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주민등록 전입자 종량제봉투 지급, 대학생 고향의 보금자리 지원사업,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출산 및 임신 지원 등 다양한 인구정책 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영진 기자 newsscope@newsscope.co.kr
이 기사는 newsscope 홈페이지(www.newsscope.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www.newsscope.co.kr/article.php?aid=30475078288
프린트 시간 : 2026년 11월 04일 18: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