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 '2026년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실시 건설기계 조종사 법정 의무교육 지원 뉴스스코프 newsscope@newsscope.co.kr |
| 2026년 11월 04일(수) 15:22 |
![]() 영광군 2026년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
이번 교육은 올해 교육 대상자 중 300여 명의 원활한 법정 교육 이수를 지원하고, 타 지역 교육장 방문에 따른 불편과 고령 조종사들의 온라인 교육 수강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건설기계 관련 법령, 장비의 구조 및 안전관리, 작업장 안전수칙, 주요 사고사례와 예방대책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문 교육기관 강사가 일반건설기계와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분야로 나눠 각각 4시간씩 교육을 진행했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에 따라 3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교육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조종사들의 안전의식과 기본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조종사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영광군은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조종사들의 교육 편의를 높이고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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