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스마트폰 '정부24' 앱 활용 비대면 조사
미참여 시 방문조사, 자진신고 과태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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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6일(목) 15:11
[뉴스스코프] 영광군이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7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된다.

조사는 군민의 참여 부담을 줄이고자 비대면 조사와 방문조사로 나누어 진행된다. 7월 20일 오전 9시부터 9월 7일 자정까지는 스마트폰 '정부24' 앱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가 우선 실시된다.

비대면 조사 참여자들은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해 조사 항목에 응답할 수 있다. 주소지가 동일한 세대는 세대별 1명이 대표로 참여하며,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통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므로 PC를 통한 참여는 제한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에 대해서는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이장 및 읍·면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해 사실 여부를 조사한다.

다만,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는 비대면 조사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조사가 의무적으로 진행된다.

사실조사 결과 실거주와 주민등록이 불일치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최고 및 공고 절차를 거쳐 12월 7일까지 직권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할 경우 주민등록법상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행정서비스 계획 및 시행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조사임을 강조하며, 7월 20일부터 시작되는 비대면 조사 기간 내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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