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도군 "휴가철 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 여름 보양식, 민물장어·미꾸라지 등 중점 품목 고호범 기자 newsscope@newsscope.co.kr |
| 2026년 07월 16일(목) 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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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에서는 여름철 대표 보양식인 민물장어와 미꾸라지 품목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또한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잦은 활참돔, 낙지, 주꾸미, 농어, 냉동 오징어 등도 중점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점검 대상은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유통·판매 업소 전반이다. 특히 해수욕장과 물놀이 시설 등 휴가철 이용객이 급증하는 지역 주변 음식점들이 주요 점검 대상에 올랐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허위 표시 행위 등이다. 국산과 수입산을 섞어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도 집중적으로 살핀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도군 관계자는 "군민과 관광객이 휴가철 동안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산지 지도·점검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고호범 기자 newsscope@newsscop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