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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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5일(수) 07:59
횡성군청
[뉴스스코프]횡성군은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9,467건, 48억5천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이며, 주택분은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연세액 모두를 부과하고,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서 동일한 금액으로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2026년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은행 CD/ATM기기, 가상계좌이체, 위택스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조정옥 세무회계과장은“현수막 및 입간판 게시, 전광판, 이장회의를 통하여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45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매달 0.66% 추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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