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미정 화성특례시의원 발의,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뉴스스코프 newsscope@newsscope.co.kr |
| 2026년 06월 26일(금) 15:30 |
![]() 명미정 화성특례시의원 |
이번 조례안은 가족 돌봄 수요 증가에 따라 의회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간병이 필요한 가족을 둔 직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간병 시 연간 3일 범위 내 특별휴가 부여 규정 신설 ▲간병휴가 사용 방법 명시 등 휴가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이다.
명미정 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직원들이 가족을 안심하고 돌볼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조직문화 확산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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