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결제 차감 방식 변경 안내 유효기간 임박 금액 우선 사용 가능하도록 결제순서 개선 뉴스스코프 newsscope@newsscope.co.kr |
| 2026년 06월 25일(목) 07:31 |
![]() 농어촌 기본소득 결제 차감 방식 변경 안내 |
그동안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유소, 편의점, 면 하나로마트 등에서 사용 가능한 5만원권 지급금액을 이월누적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10만 원권이 우선 차감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유효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게 남은 5만 원권이 후순위로 차감되면서 기한 내 사용이 어려워질 수 있어, 미사용 금액 자동 회수에 따른 주민 불편과 민원 발생이 우려되어 왔다.
이에 남해군은 유효기간이 임박한 지급금액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제 차감 순서를 개선했다.
변경된 결제 방식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 시 유효기간 종료일이 빠른 지급액부터 순차적으로 차감되며, 차감 순서는 10만원권이 먼저다.
이를 통해 유효기간이 짧은 지급액이 먼저 사용될 수 있어, 미사용 금액 자동 회수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읍 주민의 경우 1월과 3월에 지급된 농어촌 기본소득의 유효기간이 오는 6월 30일 만료될 예정으로,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회수된다.
이에 따라 지급대상자는 본인의 잔액과 유효기간을 사전에 확인하고, 기한 내 기본소득을 사용해야 한다.
남해군은 이번 결제순서 변경사항과 유효기간 만료 안내를 이장회의, 스마트 경로당, 군 누리집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결제 과정에서 주민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이번 결제 차감 순서 변경은 주민 불편을 줄이고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해 농어촌 기본소득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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