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튀르키예 관세총국과 지식재산권 보호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한 실무회의 개최 튀르키예와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한 교두보 마련 뉴스스코프 newsscope@newsscope.co.kr |
| 2026년 06월 22일(월) 11:12 |
![]() 박시원 관세청 통관검사과장(오른쪽)이 18일 오후 서울세관에서 열린 튀르키예 관세총국과 지식재산권 보호 MOU 체결을 위한 과장급 실무회의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
금번 실무회의는 튀르키예 측이 지식재산권 보호 양해각서(MOU) 체결을 제안함에 따라 성사됐다. 튀르키예는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우방국이자 중동과 유럽을 잇는 지리적 요충지로, 케이(K)-브랜드 침해물품의 유통을 차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협력국으로 평가된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한 세부 사항과 더불어 국경단계에서 양국 핵심 브랜드의 지식재산권 침해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동 논의를 바탕으로 공식 양해각서(MOU)가 체결되면 튀르키예를 통해 유럽·중동지역으로 유통되는 케이(K)-브랜드 침해물품을 근절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앞으로 중앙아시아 등 케이(K)-브랜드 침해 우려가 높은 국가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의 오랜 노력의 결과물이 전 세계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케이(K)-브랜드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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