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2026년 2분기 노인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접수 7월 6일까지 읍·면·동에서 접수…업체당 최대 월 100만 원 지원 뉴스스코프 newsscope@newsscope.co.kr |
| 2026년 06월 22일(월) 10:48 |
![]() 제주시청 |
노인 고용촉진장려금은 어르신들에게 지속 가능한 민간 일자리를 제공하고, 인건비 부담으로 고령자 채용을 주저하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둔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체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2개월이 경과한 사업체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4대 보험에 가입돼 있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등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노인 근로자 1명 고용 시 월 20만 원이며, 업체당 최대 5명까지 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사용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를 고용한 경우와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6월까지 257개 업체의 노인 근로자 588명에게 총 4억 4,96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한 바 있다.
양일경 노인복지과장은 “노인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사업장의 고령자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어르신들의 민간기업 취업 기회를 확대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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