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창군, 검사명령 후 1년 이상 미이행 차량 운행정지 명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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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6월 21일(일) 01:25 |
![]() 평창군청 |
이번 조치는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 법령에서는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명령을 받고도 1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으면 행정청이 해당 차량에 대해 운행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은 자동차 검사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은 차량이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운행 정지 명령받은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직권말소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어성용 군 안전교통과장은 “자동차 정기 검사는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의무”라며 “대상 차량 소유자께서는 불이익받지 않도록 반드시 자동차 검사를 이행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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