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양시, 6월은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뉴스스코프 newsscope@newsscope.co.kr |
| 2026년 06월 11일(목) 11:00 |
![]() 밀양시청 |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밀양시에 등록된 차량(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차, 기계장비)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통상 연 세액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6월과 12월에 부과되지만, 연 세액(지방교육세 제외)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1년분 세금이 전액 부과된다. 단, 올해 연 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다.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시스템 전환 작업으로 인해 통상적인 납부 기한보다 연장됐다.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 위택스(We-Tax), 지로(Giro), 지방세입 ARS, 가상계좌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밀양시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준승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시민들이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한 고지서 발송은 물론,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 홍보를 통해 자진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동차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청 세무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뉴스스코프 newsscope@newsscop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