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천군 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권익보호 위한 '치매 공공후견사업' 안내 홀로 지내는 치매 어르신의 법적 의사결정, 국가가 지원합니다 뉴스스코프 newsscope@newsscope.co.kr |
| 2026년 06월 05일(금) 05:22 |
![]() 치매공공후견인 포스터 |
치매 공공후견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치매로 인해 스스로 법적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공공후견인을 선임해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의료서비스 이용, 일상생활 관련 사무 지원 등 권익 보호와 의사결정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 가운데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학대 또는 방임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를 우선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본인 또는 가족이 직접 할 수 있으며, 이웃이나 요양기관 종사자 등 주변 관계자가 치매안심센터에 추천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센터는 도움이 필요한 치매 어르신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한 대상자 발굴에도 힘쓰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22일부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주관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이 전국 단위로 시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치매로 인해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의 재산을 국민연금공단이 신탁 방식으로 관리하고, 생활비·의료비·요양비 등이 사전에 수립된 계획에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치매 공공후견사업과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옥천군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박성희 치매안심센터장은 “주변에 혼자 생활하시거나 스스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치매 어르신이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치매안심센터에 알려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치매 환자와 가족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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