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타인 소유 차량 광고, 이제는 사전 동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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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02일(화) 15:55
국토교통부
[뉴스스코프]■ 타인 소유 차량 광고 이제는 사전 동의 필수
- 6월 3일부터 의무화

△ 타인 소유 차량 광고 전, 소유자 동의 의무화
· 위반 시, 표시·광고자 과태료 최대 50만 원
· 위반 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 중고차 광고 필수 정보 공개
· 등록번호
· 주요제원 및 선택적 장치에 관한 사항
· 압류 및 저당 정보
· 성능·상태점검기록부
· 매매업자·매매사업조합 정보
· 종사원 정보
· 매매유형

→ 누락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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