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6월부터 8월까지 ‘강원혜택이지’ 홈페이지 접수 뉴스스코프 newsscope@newsscope.co.kr |
| 2026년 05월 27일(수) 07:51 |
![]() 사업 안내문 |
이번 사업은 도내 신혼부부 가구가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생애 최초 1회에 한해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금액은 이자 상환액의 최대 3% 이내에서 최대 3백만 원까지며, 최장 2년간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며,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무주택 신혼부부다.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며, ‘강원혜택이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소득·재산 조사 등 선정 절차를 거쳐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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