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록빛 싱그러움이 톡 !’풋귤 출하 농장 233개소 지정 6월 중 ‘출하전 과원 관리 교육’ 실시…교육이수농가는 풋귤 전용포장상자비 등 지원 뉴스스코프 newsscope@newsscope.co.kr |
| 2026년 05월 26일(화) 14:38 |
![]() 풋귤 |
제주도는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12일까지 농가 신청을 받아 현장 확인과 행정시 검토를 거쳐 최종 지정했다.
제주도는 안전한 풋귤 생산·출하을 위해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농업기술원은 지정 농장에 대해 6월 중 ‘풋귤 출하 전(前) 과원 관리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풋귤 출하 지정 과원은 풋귤 출하 농장 지정 리본을 부착해야 한다.
교육을 이수한 농가에는 풋귤 전용 포장상자 구입비(3,500만 원),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3,600만 원), 택배 및 물류비 (5,100만 원) 등 총 1억 2,200만 원을 지원한다.
우리 도에서는 항산화 기능성 성분(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이 가장 풍부한 시기에 출하할 수 있도록 출하기간도 별도로 지정해 관리한다.
올해 출하 기간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에 따라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이 기간 외에 풋귤을 유통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풋귤 출하농장 지정 제도를 통해 생산부터 유통까지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풋귤이 감귤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풋귤 산업 육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뉴스스코프 newsscope@newsscop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