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지방세 체납 잡는다

5월 11일 ~ 6월 30일,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뉴스스코프 newsscope@newsscope.co.kr
2026년 05월 20일(수) 05:06
제천시청
[뉴스스코프]제천시가 지방세 체납액 집중 징수에 나선다. 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현년도 체납률 1.6% 이하와 이월체납액 징수율 37.6% 이상 달성을 목표로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정리단을 운영하고, 고액·상습 체납자 집중 관리와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강화, 체납자 실태조사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과 체납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경기침체 등으로 일시적인 납부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와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맞춤형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반면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와 공매, 금융재산 조회·추심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실시해 조세 정의 실현과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제정리 기간 동안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성실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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