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입법 실무 마스터클래스 실시

자치입법 역량 강화 위한 실무 중심 교육 진행

뉴스스코프 newsscope@newsscope.co.kr
2026년 05월 14일(목) 09:04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입법 실무 마스터클래스 실시
[뉴스스코프] 김해시의회는 지난 13일, 의회 1층 특별위원회실에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법 실무 교육을 실시하며 전문성 강화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입법 지원 및 법제 심사 역량을 높여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최춘규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이 강사로 나서 자치법규 입안 이론 및 실무를 중심으로 약 4시간 동안 진행됐다.

아울러 타 지자체의 우수 조례 사례와 주요 쟁점 사항을 살펴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 입안 방향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뤄졌다.

이선미 의회사무국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이 확대된 만큼 이를 지원하는 직원들의 전문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의회의 입법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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